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6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확대안을 의결했다.
- 증거가 없어도 구체적 진술과 정황으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영업정지·과징금·참여제한을 법적 상한까지 대폭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실이 있을 경우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을 정확히 진술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불법하도급 포상금액도 그간 적용됐던 200만원 한도를 폐지해 불법하도급 업체가 내는 과징금의 30%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확대했다. 지금은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이 폐지된다 이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불법하도급 사례일 경우 지금까지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 지급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 30%인 5670만원이 부여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강화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상한은 ▲1년이내 영업정지 ▲하도급대금 30% 이내 과징금 ▲2년 이내 하도급 참여제한이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이보다 훨씬 낮은 처분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준을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업자의 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