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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 가능"···정부, 추가 대출 규제 열어놔

기사입력 : 2025년10월15일 11:01

최종수정 : 2025년10월15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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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홍콩이나 노르웨이 등은 위험가중치 하한이 25%"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 대출 증가 추이 고려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택 수요를 크게 줄이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또 한 번의 초강경 대출 억제 대책을 꺼낸 정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추가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10·15대책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 대출 증가 추이,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신 국장은 이날 "위험가중치는 15%에서 20%로 상향했는데 이것을 25%로 할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홍콩이나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에는 위험가중치 하한이 20%가 아니라 25%"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우리 금융회사의 자본 부담 수준과 전반적인 주택 취득 추이 등도 보면서 향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동일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은 같은 자본으로 더 적은 대출만 할 수 있게 돼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신 국장은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로 대출 이외의 요소가 견인해도 대출이 이를 촉진시킨다면 금융당국은 언제라도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이 된다면 추가 규제는 필요 없겠지만 시장 반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또 고민하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이날 정부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과천·광명을 포함한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시가 15억~25억원의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시 2억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분기로 예고됐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축 위험가중치 상향 시기도 2026년 1월 1일로 앞당겼다.

이 같은 연이은 부동산 수요 억제 조치는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다. 신 국장은 "6·27 대책 결과 대출 규모가 줄었고, 부동산 가격 인상을 견인하던 지역의 상승세도 둔화됐다"라며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들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고가 주택의 가격 인상과 주변부 가격을 견인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먼저 오르고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확산되는 조짐과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라며 "상당 폭 대출 규모가 줄었음에도 이 때문에 조금 더 대출 측면에서 주택 구입 수요 차단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주택 가격과 연동해 대출 규제 한도를 좀 더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언급됐던 15억원 초과 주택시 대출 금지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의 지역별 속도와 주택 가격과 연계된 대출의 활용 정도 등을 감안했다.

그는 "일부 지역은 2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이 이용되는 상황이 조금 있다. 이 때문에 이보다 낮은 주택의 금액이 올라가고 15억원 이하 주택도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며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를 0으로 하지 않은 것은 15억원 이하 주택은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곳이고, 서민과 중산층은 일정 부채를 갖고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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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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