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비자금 300억' SK 유입 여부 쟁점...SK "자금 유입·유무형 혜택 없어"
파기환송이냐 상고 기각이냐...원심 확정시 SK 지배구조 변화 예상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2위 SK그룹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를 오는 16일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여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은 물론 SK그룹 지배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盧비자금 300억' SK 유입 여부 쟁점...SK "자금 유입·유무형 혜택 없어"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특유 재산'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으로 요약된다.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故)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혼인 파탄이 최 회장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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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사진=SK] |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SK그룹 전신)에 제공한 자금이 들어갔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해 1심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측은 그러나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심 판결 직후 SK그룹측은 "(300억원) 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 파기환송이냐 상고 기각이냐...원심 확정시 SK 지배구조 변화 예상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파기환송'이나 최태원 회장측의 '상고 기각'중에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돼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측은 일단 한 숨을 돌릴 전망이다.
반면 최 회장측의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SK㈜ 지분 17.9%를 일부 매각하거나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 매각, 주식담보 대출 등을 통해 1조원대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재계에선 70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앞둔 SK그룹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이 사돈인 노태우 정부 지원덕에 성장했다는 것은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한가한 얘기처럼 들린다"며 "하이닉스 인수와 같은 오너의 과감한 투자 결정이 지금의 SK를 키웠다고 보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