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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日과 광통신용 반도체 협업...韓-日, EU같은 경제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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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인터뷰서 밝혀..."AI 칩 수요 폭증 일본과 협업 확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과의 차세대 광(光) 통신용 반도체 협업을 처음 언급했다. 일본 최대 통신사업자인 광통신 프로젝트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기술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또 한일 경제 협력이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NTT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온(IOWN·Innovative Optical & Wireless Network) 프로젝트'에서 새 반도체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임을 공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부 외신들이 지난해 초 SK하이닉스, NTT, 인텔 등이 공조하는 한미일 광반도체 협력을 보도한 적은 있지만, 최 회장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아이온은 NTT, SK텔레콤, 소니, 인텔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다국적 프로젝트다. 통신 데이터를 기존 전기가 아닌 빛 형태로 전달해 지연 없이 빠르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 회장은 또 △도쿄일렉트론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업계 △일본 낸드플래시업체 키오시아 등 AI와 반도체를 매개로 한 협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키오시아는 전 세계 낸드 시장 점유율 3위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사모펀드를 통해 이 회사에 4조원 가량 지분을 투자했다.

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맞물려 여기에 필요한 HBM 등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AI가 인간의 지시,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하는 현재 단계를 넘어 향후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수준으로 진화하면 AI 반도체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또 한일 경제 협력을 두고서는 "EU와 같은 통합 수준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며 "세계 4위 경제권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고 관련 "CPTPP 가입도 좋지만 느슨한 경제 연대가 아니라 EU 같은 완전한 경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등이 주도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 등을 열고 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일본에서도 최근 한일 경제 연대에 동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제는 효과적인 연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 방미 일정에 포함됐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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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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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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