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편의 우선한 행정…환경부 전면 조사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요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전체 비공개 승인 사례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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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 2024.06.26 |
10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한 사례는 총 41건이었다. 이 가운데 33건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사업으로, 나머지 5개 환경청은 1~3건 수준에 그쳤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나 노선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토지 매입 지연이나 투기,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로 운영된다.
그러나 낙동강청은 이미 공사가 시작되거나 운영 중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해왔다. 사후조사는 사업자가 사업환경 보전대책과 저감방안을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단계다.
민감정보 보호 목적의 예외조항이 이를 비공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취지를 왜곡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비공개된 사업들은 대부분 환경피해 위험이 크고 주민 갈등이 심각한 산업시설"이라며 "사후영향조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피해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제도가 기업의 편의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낙동강청의 비공개 남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