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연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방화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용의자는 플로리다주 주민인 조너선 린더크네히트로 고의로 12명의 사망자를 낸 팰리세이즈 산불을 일으킨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린더크네히트의 체포는 미 알코올·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 로스앤젤레스(LA) 지부와 LA 소방국 및 경찰국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빌 에세일리 LA 연방 검찰 대행은 린더크네히트가 전날 플로리다에서 체포됐으며 재판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중부지구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세일리 검찰 대행은 린더크네히트가 우버 운전사로서 일을 마친 후 방화를 저질렀으며 그가 촬영한 화재 영상과 911 전화 통화가 증거라고 말했다.
팰리세이즈에서 지난 1월 초 발생한 산불은 2만3000에이커(약 93.08㎢)를 태웠다. 이 과정에서 LA 인근의 6000채의 건물이 파괴됐으며 15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모두 전소되는 데는 24일이 걸렸다.
조사 결과 화재가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방 정부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열렸다. 연방 방화 혐의는 매우 엄격한 법정 최소 형량이 적용되며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 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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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가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주택가.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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