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 상대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 상품을 결제한 뒤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판매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제기한 77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절차에 돌입한다. 피해자만 3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다섯 개 그룹으로 나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들과 결제 과정에 참여한 PG사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결제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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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에게는 최대 90%, PG사에는 최대 30%까지 환불 의무를 공동 부담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간편결제사 일부와 비교적 피해액이 적은 약 40여 개 업체만 이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판매사와 PG사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당초 집단 조정 참여자는 총 8054명, 피해 금액은 약 133억원에 달했지만, 조정이 성립된 피해자는 1745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약 16억500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6000여명은 여전히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후 소비자원은 미보상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5명을 선임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임료 일부를 부담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으며, 참여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283명의 소비자들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총 77억2000여만원의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전체 소송 가능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참여한 규모로,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셈이다.
현재 각 여행사와 PG사들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이 원활히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 대한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과거 머지포인트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지원 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근거해 소송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피해자 지원이 한층 체계화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cn050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