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尹 다른재판은 출석, 공판기일 출석여부 선택적 결정은 우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이어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중계가 허용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3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22차 공판기일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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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02 photo@newspim.com |
이날 재판에 앞서 지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특검) 측 중계 신청이 있었다"라며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라고 했다.
촬영은 공판 전 과정이 아닌,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허가된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될 방침이다.
증인신문 중계 불허와 관련해 지 재판장은 "공인이 아닌 해당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 증언이 오염될 수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중계 불허한다"라고 했다.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3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해당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불출석하면서도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 출석하는 등 피고인 공판기일 출석여부 선택적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주일, 2주일에 3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상 사유로 어렵다고 말했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