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귀국 후 출국금지 조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11일 방 의장이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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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방 의장은 2019년 벤처 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된 뒤 방 의장은 A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5일과 22일에 방 의장을 조사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