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관계부처·지자체 모여 대규모 실증 논의
연내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 방안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자율주행 산업 도약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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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운행되는 자율주행차. [자료=국토교통부] |
1일 국토교통부는 경주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열고, 자율주행 실증 확대와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의 후속조치다.
광역협의체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실증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까지는 비혼잡 시간대, 노선 단위의 소규모 실증 위주로 진행돼 다양한 예외 상황을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처럼 도시 단위에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100대 이상의 실증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택시·버스 등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김 없는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규제 해소,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12월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자율주행차의 국내 진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도 병행됐다. 기존 운수사업자가 해외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운영할 경우 차량 유지관리나 긴급 대응 등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원격관제·모니터링 ▲차량 문제 발생 시 긴급출동 지원 ▲정비·유지보수 지원 등 자율주행 특화 서비스 산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외 서비스 종속을 피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사이버 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방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지자체와 주민의 기술 수용성 제고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이 기술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