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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경영 위축 지적에 배임죄 폐지…경미 위반 '과태료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9월30일 10:43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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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최저임금법 등 형사처벌 110개 규정, 과태료 전환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의무사항 위반 등 경제 관련 형벌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경미한 의무 위반까지 형벌이 부과되는 제도를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임죄는 폐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공개했다.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6000여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부처별로 30%가량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특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110개 형사 처벌 규정을 과태료 등으로 우선 전환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형벌은 책임성·시의성·보충성·형평성·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유사 입법 목적의 다른 법률조항과 비교해 형벌 수준이 과도한지 여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사처벌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경미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의 생명·안전을 직접 위협하는지 여부 등으로 중대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행위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는 경미한 규정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숙박업·미용업 신고 누락의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과태료 100만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차 사고와 관련해 렌트업자가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 등에게 알선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1년을 부과했던 현행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조치-후형벌부과'를 하는 체제로 변경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등을 바로 부과하거나, 시정조치 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 2년을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지배력남용에 대한 직접처벌 조항은 폐지되고, 시정조치명령 부과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만 유지된다.

이외에도 다른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합리화도 추진된다. 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징역 최대 3년 등을 부과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 1년에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편 배임죄 폐지 시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은 '대체입법'을 통해 메울 예정이다. 대체입법은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민사책임 전환 등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입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배임 행위를 유형화한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며 "하지만 전문가 자문·판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입법화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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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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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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