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 완도군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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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전경. [사진=완도군] 2025.09.29 saasaa79@newspim.com |
이번에 보급되는 품목은 착용 편의성을 고려한 목도리형과 허리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로, 출입항 신고 시 최대 승선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승선 인원이 1명인 경우 최대 2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3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구명조끼 구매 비용의 80%를 군이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내 약 8000 척의 어선이며 지난 22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의 약 58.2%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은 어선안전조업국, 수협,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지정 계좌에 납부하면 수협을 통해 구명조끼가 지급된다.
보급 신청은 1차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남을 경우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모집이 이어진다.
완도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장비"라며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aasa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