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사항에 전번·사이트 주소 등 상세 소재정보 추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전 입국 및 체류 교육 이수 의무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와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토대로 관계부처·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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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서울청사. [사진=여성가족부] |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결혼중개업체의 소재 주소지가 도로명까지만 나오던 것을 구체적인 소재 정보(상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더 쉽게 확인하고 결혼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입국 및 체류' 내용을 1시간 추가(총 6→7시간)해 결혼중개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 방안 교육 시 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교육방식도 강의 외 각 교과별 특성을 살린 실습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공시 및 중개업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공정위와 협의해 마련한 표준약관을 중개계약 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개서비스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대한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