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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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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해법으로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김도균

12·3 내란과 6·3 대통령 선거가 광풍처럼 지나갔다. 대통령 선거는 내란 관련자 처벌과 검찰개혁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삼켰고,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 국가 미래 생존전략인 이민정책도 사라져 버렸다.

대표적인 것이 이민전담기관의 설치였지만, 국정기획위원회나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 대선에서 이민정책 관련 공약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확대와 지원을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직격탄을 맞고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을 잘 아는 정치인이라면 이 문제만큼은 지나칠 수 없었으리라 본다.

김도균 교수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괴산군의 김장 절임 배추 농가에서 중국 집안시 농민 19명을 초청하면서 시작되었다.

10년이 지난 올해 전국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0만여 명에 이르렀으니, 이제 전국의 농어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그럼에도 잊을만하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과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그 뒤에는 항상 불법 브로커가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제도라도 국가가 10년 동안 시행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유독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어가 모두 이 모든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응책이 수시로 발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현장 점검. [사진=나주시] 2025.08.07 ej7648@newspim.com

계절근로자 제도의 가장 핵심은 근로자 선발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고용의 효율성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제도 성공의 핵심 열쇠다. 첫 번째로 선발단계인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송출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를 경험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만 맡겨놓다 보니 송출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선발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여지를 주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MOU가 아닌 결혼이민자나 유학생 가족초청을 허용했는데, 이러한 가족초청 방식이 지자체 MOU 방식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무부는 가족초청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있으니,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 농어촌 계절근로는 월급방식의 상시 근로가 불가능하다. 파종기와 수확기의 농번기와 날씨 등으로 인한 휴무일로 고용이 불규칙적인데, 이를 고정급여 방식으로만 고집하면 고용 농가나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다.

이를 위해 단위농협을 고용주로 하여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공공형을 확대하고 있지만 농협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공형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의 기본적인 고용구조인 파견근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니 임금착취와 무단이탈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조합과 법인 등에도 공공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경남 함안군이 최근 심각해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함안군] 2025.07.01

계절근로자 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선발과 교육, 운영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전문기관 지정은 수년 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정을 공식화하고도 부처 간 이견으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 7월에야 의원입법으로 출입국관리법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간 각 부처 간 싸움을 비추어보면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문기관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지난 10년간 법무부가 취해온 조치를 보면 전문기관 지정으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전문기관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취지는 농어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 예산지원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숙소, 항공료, 보험료가 대표적인 부담사항인데 외국인 근로자나 농어가 고용주에게 그 비용을 모두 전가하면 중간 브로커는 근절되지 않는다.

한편 계절근로자 제도와 비교되는 고용허가제는 초기 시행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고용부에 전담과를 두고 산업인력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경북 영양군에 베트남 계절근로자 249명이 7일부터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국한다.2025.08.07 nulcheon@newspim.com

아울러 17개 송출국에 고용허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선발과 교육, 배정 등 전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근로자가 연간 5만 명 수준으로 운영될 때도 이런 제도적 준비를 하고 시행했지만, 계절근로자는 연간 도입 규모가 10만 명이 되었음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전담과도 없고, 전담 운영기관이나 지원예산도 없이 행정이나 예산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맡겨놓다 보니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제도로 된 전문기관 지정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농어촌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계절근자제도는 고용허가제에 이어 또 다른 노예제도 또는 인신매매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며, 가칭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농어촌의 위기와 지방소멸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한 사안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전이라도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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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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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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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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