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기사 진술 엇갈려…경찰 "사건 조사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버스에서 60대 남성 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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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가 적용되지만 당시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버스 기사 B씨가 승객 A씨 근처로 이동해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벨을 누르고 내리려 했으나 버스가 자신이 내리기 전에 출발해 버스 기사 B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A씨가 하차벨을 누르고도 내리지 않아 이유를 물었고 이후 시비 끝에 A씨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