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 근무지 찾아가 사랑고백·해경청 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해양경찰청 내부에서 최근 3년간 직원들의 스토킹 범죄가 1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해경 직원의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건수는 매년 늘어나 ▲2023년 3건 ▲2024년 3건 ▲2025년 4건 등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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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원. [사진=문금주 의원실] |
이 가운데 2명은 비위 행위가 가중돼 해임·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나머지 8명은 여전히 현직으로 근무 중이다.
특히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의 위계 질서와 공적 자원까지 사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드러났다.
A경감은 하급자가 근무하는 출장소를 찾아가 교제를 강요하며 협박했고 피해자에게 부정적 소문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해양경찰청 대표번호를 이용해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피해를 가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경찰관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직 해경 직원이 다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조직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오히려 스토킹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 자체가 조직의 기강 붕괴를 보여준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관리 실패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쇄신책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