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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기 수사심의위 출범..."시민 참여 확대·위원 순번제 배정"

기사입력 : 2025년09월25일 10:21

최종수정 : 2025년09월25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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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8월 개정
사건관계인 출석 및 진술권 보장...위원 규모 2.5배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25일 오전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식을 열고 시민 참여 확대와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3기 수심위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청에 설치됐다.

전국에서 약 800명의 위원이 수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핵심 임무를 수행해왔다. 수심위는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수사심의위 신청 사건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 반려 제도를 폐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제3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사진=경찰청]

심의신청된 사건에 대해 시도청 수사심의신청 조사관과 위원들은 수사절차와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을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면서 시도청 수심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사건관계인 출석과 진술권이 보장된다. 시도청장 등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의한 직권부의 사건 등 일부 중요 사건은 사건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심의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시도청장이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이 정한 차례로 순번대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 인력풀 규모도 기존에 비해 약 2.5배 확대해 다양한 분야 시민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심위 개선은 지난 8월 경찰 수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수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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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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