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은 3년간 매년 5%씩 상향 조정
프랜차이즈 선수 예외 조항 신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리그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수 총액 하한선을 도입한다.
KBO는 24일 제3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 균형 확보를 위해 하한액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최근 2년간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을 하한액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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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로고. [사진=KBO] |
하한액은 2027년부터 도입되며 매년 5%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구단은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1회 미달 시 해당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KBO는 아울러 경쟁균형세(샐러리캡) 상한선도 조정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오른다. 따라서 올해 137억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9723만원, 2027년 151억1709만원, 2028년 158억7294만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샐러리캡 위반 구단에 가했던 제재금은 줄어든다. 과도한 야구발전기금 납부로 인한 구단의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한 조치다. 기존 샐러리캡 상한액을 1회 초과할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내던 것을 30%로 하향 조정했다.
2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0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초과분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지명권 하락은 폐지하기로 했다. 3회 연속 초과 시 부과하는 야구발전기금도 초과분의 150%에서 100%로 내린다. 지명권 하락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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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사진=한화] |
변형 계약을 통한 샐러리캡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도 개정한다.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해 비용 총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연봉 일부는 샐러리캡 총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고,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을 계산할 때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를 제외해 산출한다.
아울러 KBO 이사회는 내년 3월에 열리는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고려해 2026시즌 정규리그 개막일을 3월 28일로 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씩 치르고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개최한다.
thswlgh5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