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매수 혐의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백억원 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 이모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22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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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 씨를 포함한 일당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 전체가 3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약 2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뒤 약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4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