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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들, K브랜드 앞세워 일본 MZ 공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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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현대 '더현대 글로벌' 앞세워 도쿄 공략
한류 콘텐츠 확산에 일본 내 K브랜드 수요 급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K패션 브랜드'를 앞세워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수 시장 성장 정체와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본사에서 일본 도큐그룹 내 도큐 리테일 매니지먼트㈜와 한일 콘텐츠 교류 및 비즈니스 모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장수진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 홋타 마사미치 도큐 리테일 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사진=신세계백화점]

◆현대百 이어 신세계도 일본 상륙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본사에서 일본 유통 대기업인 도큐그룹 계열 '도큐 리테일 매니지먼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큐그룹은 1922년부터 철도사업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업이자 도쿄의 주요 철도노선과 역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도큐그룹의 상업시설 위치에 주목했다. 도큐그룹은 2000년 이후 도쿄 시부야 재개발을 주도하며 지역 내 랜드마크를 소유·운영 중이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랜드마크 '시부야109', 시부야역과 직결된 '시부야 히카리에' 복합시설,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들은 대표명소인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반경 500m 근처에 위치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및 주변지역의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300만명으로 도쿄내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자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유명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협약으로 시부야 중심가에 위치한 도큐그룹의 상업시설로 진입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밀레니얼·Z세대('MZ세대') 타깃 편집숍 '하이퍼그라운드(Hyperground)'의 일본 도쿄 시부야점 입점을 준비 중이다. K패션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켜 일본 젊은 층의 소비를 겨냥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앞서 태국, 일본, 싱가포르,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K패션, K뷰티 팝업스토어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부터 한국의 브랜드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 브랜드 확장성을 높이고 새로운 고객 유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왔다.

신세계백화점은 K브랜드의 연결고리 역할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들을 위한 상호교류 비즈니스를 모색해 왔다. 이번 협약에는 한일 간 콘텐츠 교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이를 통해 한층 강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 협약식에 참석한 장수진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은 "이번 도큐그룹과의 협약을 통해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의 새로운 확장된 모습을 선보일 발판을 만들었다"며 "두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한일 양국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현대백화점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쇼핑몰 파르코 시부야점에서 진행한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가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역시 일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현대 글로벌은 지난 19일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 4층에 '더현대 글로벌'의 첫 정규 리테일숍을 열었다. 현대백화점이 일본 현지에 정식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현대 글로벌 사업은 현대백화점이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해 위해 상품 수출입 및 판매에 관한 제반 사항 총괄, 해외 리테일과 협상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토종 중소·중견 브랜드들이 직접 해외 진출 시 드는 비용을 절감해 주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 팝업 스토어 형태에서 벗어나 상설 매장으로 자리잡은 것도 특징이다. 현대백화점은 향후 5년 간 일본 주요 상권에 5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쿄의 패션 중심지인 오모테산도 쇼핑 거리에 대규모 플래그십 스토어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 [사진=블룸버그통신]

◆왜 일본인가

백화점 업계가 일본 시장에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내수 한계가 자리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소비시장이 정체된 데다, 올해 연간 실적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고마진 상품인 명품과 패션 상품 수요가 예전같지 않은 데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과의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백화점 시장 성장률은 둔화된 실정이다. 

이에 새로운 돌파구로 해외 시장,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K패션·K뷰티 수요가 확대되는 일본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K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장이다. 일본 소비자들은 품질과 트렌드 감수성에 민감한 편인데, K패션 브랜드가 합리적인 가격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이 같은 'K브랜드 효과'를 등에 업고 일본 소비자를 공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소비력이 높고 K콘텐츠에 대한 수용도가 크다"며 "백화점들이 단순 유통 채널을 넘어 K브랜드를 전파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국내 성장 둔화를 만회하고 현지에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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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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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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