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체철폐혁신안 36호 첫 수혜지 미아2구역 용적률 대폭 상향
"구역지정부터 인허가까지 서울시가 관리"…사업 지연 줄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이 멈춰있던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1억원 가량 분담금 감소가 있을 정도의 사업성 개선을 약속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적용 1호 사업구역인 미아2구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없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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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과 함께 대상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미아2구역은 2000년대 초 뉴타운(현 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된 '미아 뉴타운'내 사업구역이다. 노후 저층주거지인 이 곳은 2010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으며 15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규제철폐 36호)을 적용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오 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이 대폭 상향되면서 주민 분담금도 가구당 1억원씩 줄게 됐다"며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분담금이 낮아져 갈등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아 2구역을 포함해 서울 시내 31개 재촉지구, 11개 사업장 모두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특히 분담금 완화가 가장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철폐 혁신안은 20년 만에 재촉지구의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한 게 핵심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도 1.0배에서 1.2배로 올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촉진구역에도 도입한다. 또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을 설치하면 추가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아2구역은 다음달 재정비 위원회 심의가 예정됐다.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미아2구역 주민들은 오 시장을 향해 빠른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금부터 중요한 건 속도"라며 "서울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직접 챙기며 인허가 지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