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3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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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25.09.23 dlsgur9757@newspim.com |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며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받고 위법하게 사용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 검토,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봤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 받아 현금성 경비로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6120만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차장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등을 수집 지시한 행위에 대해 "특정 법관을 타깃으로 한 동향 파악과 제재성 수단을 검토한 것은 행정권 남용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파악 가능하다"라고 봤다.
또 1심 재판부가 법원 학술모임 부당 축소 혐의에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 "원심은 종합적 검토 문건에 불과하다거나 자발적으로 카페 글을 게시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운 진술만 신빙해 법원 자체 조사와 다른 결론을 내려 중대한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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