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홍보수석 "이번 숙의 거쳐 허위조작정보
우리 사회서 확실히 몰아내는 계기 되기를 기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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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수석은 "최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와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언론 협업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이 정교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 수석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를 언론계·시민사회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히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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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11 photo@newspim.com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중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면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은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