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안·3대 특검 특위 발의안 함께 논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가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다만 이날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그 자리에서는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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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2 pangbin@newspim.com |
당대표 후보 시절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먼저 법안소위 심사대상에 오른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은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다. 내란 사건의 1,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특별재판부는 국회,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이들 중에 구성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관추천위원회 구성에는 국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위원들로 구성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해당 법안 발의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