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재외동포청, 알선업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1년에 약 3000명씩 해외 이주자가 나오는 가운데 알선업체 과대 광고에 속거나 계약금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 이주 알선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가별 해외 이주 통계 자료를 보면, 1만 4599명의 국민이 세계 각지로 이주했다. 이중 남성이 7909명으로 전체 이주자의 5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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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08.19 mironj19@newspim.com |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6830명)과 캐나다(3124명)로 이주한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호주(957명), 일본(861명), 뉴질랜드(762명), 독일(26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532명)가 가장 많았고, 50대(3194명), 30대(2622명), 10대(1096명)순으로 해외 이주 신고를 했다.
'해외 이주법'에 따르면 해외 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 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해외 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 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 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 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이주알선업체 A가 해외 이주자와 미국 유학 및 취업비자 취득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업체 B는 미국 영주권 발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 C가 불법적으로 창업 및 소액투자, 취업 이민 상품을 판매해 해외이주하려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한정애 의원은 "연평균 3000여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 이주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이주알선업체의 부정행위나 거짓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해외 이주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해외 이주알선업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