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명절 귀성·귀경길에 철도 무임(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 ~ 2024년) 명절(설·추석) 철도 무임 승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 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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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13 leehs@newspim.com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년간 코레일이 4만 6854건, SR이 1만 8465건으로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이는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954건보다 67%가 더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징수된 운임은 코레일 약 13억 3000만원, SRT 6억 1790만원 등 총 19억 4790만원이다.
노선별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부선으로 같은 기간 3만 3938건, 10억 3500만원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 51.9%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호남선 1만 3493건(20.7%), 4억 5700만원, 전라선 5730건(8.8%), 1억 6251만원 순이었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 무임승차 적발건수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131%) 증가했다. 2020년 9440건에서 2024년 2만 177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 설 연휴에는 1만 21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은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운임의 50%만 더 내야 했지만 벌금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 승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열차권 예매가 하늘에 별따기인 명절 기간에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실정이다"라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차 증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