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패턴 변화·구매력 약화로 시장 환경 급변
임대료 조정 요구 불발…"손실 감당 어려워"
재무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위해 선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내려놓는다. 높은 임대료와 매출 불확실성에 따른 손실 부담이 결국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DF1권역 사업권 반납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23년 계약 체결 이후 면세시장의 주 고객군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면세산업 어려움이 지속되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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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점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해 있는 신라면세점 주류 매장. [사진=신라면세점] |
호텔신라는 앞서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일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실상 판결을 거부했다.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사라지고 이후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소송은 면세업체에 불리하다. 대법원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그 기간에도 매달 거액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신라는 장기간 적자를 감수하기보다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업을 철수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계약 해지를 선택할 경우 각각 약 1900억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며 해지 이후에도 6개월간 의무영업 조건을 따라야 한다. 신세계 역시 비슷한 처지에 있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