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89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이날 개최된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A씨가 중대한 선거 범죄인 매수 및 기부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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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이번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는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 범죄 신고자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 관행 근절에는 유권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수"라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