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중요한 진술·증언 협조자에 형 감면해주는 조항 신설
"김 여사 진술거부, 관련자 진술로 압박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 센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취지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향후 김건희 특검팀에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를 청탁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처럼 협조자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해 특검팀 수사에 가속이 붙을 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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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대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는 모습. 2025.09.12 pangbin@newspim.com |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을 위해 진술, 증언 및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한 바 이 법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플리바게닝' 취지의 조항이다.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선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특검 수사에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특검 수사의 분기점을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특검팀이 입증해야 할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산적한 만큼, 관련자 진술 확보에 있어 협조자 형 감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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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9.12 leehs@newspim.com |
한 서초동 변호사는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다른 분들 진술로 김 여사를 압박해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을 쓸 수 있다"면서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더라도 나랑 상대한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 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관련자들도 김 여사가 구속된 사실 만으로도 압박을 받아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2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기 직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팀에 '나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아갔다가 몇 년 후 반환했다며 진품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이 같은 진술은 김 여사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관련자들이 형 감면 조항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경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은 수사에 있어 김건희라는 정점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김건희를 잡아넣는데 일조하면 형을 줄여주겠다는 쪽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죄를 김건희 여사에게 다 덮어씌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