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확대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후위기가 국민 생명과 건강 등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특히 지자체 예산과 관련해 현재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해 모든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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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자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지자체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과 관련해 위험요소를 식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식별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정밀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이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본조례에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