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국토부가 낸 보도참고자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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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자료=전북도]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는 위법 요소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 형량을 해볼 때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000㎡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