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전용 접수 창구 운영
비자발적 폐업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 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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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가운데)이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종언 롯데백화점 창원점장(맨 왼쪽),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왼쪽 두 번째), 서정훈 신세계백화점마산점 영업팀장(오른쪽 두 번째), 윤석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맨 오른쪽)과 전국 최초로 체결한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5.09.11 |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함께한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백화점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고용보험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홍보망을 활용해 가입 안내와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제도 참여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출 감소나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년간 등급에 따라 최대 80%의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고, 경상남도의 20% 보험료 지원 혜택도 중복 적용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