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고 직후 병원 이송...도주로 보기 어려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음주운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김준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 보다 감형된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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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3일 오전 2시 13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왕복 12차선 도로에서 SUV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다 추돌사고 후 붙잡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2024.08.13 gyun507@newspim.com |
재판부는 또 도주치사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를 들이받고 전도되며 충격으로 도로변에 쓰러졌던 상황"이라며 "출동한 119 대원들은 피고인 상태가 심각하다 판단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며 A씨가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동승자들이 A씨의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씨가 스스로 구호조치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3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해 횡단보도를 지나던 2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0.135%였고, 차 안에는 A씨를 포함 3명이 탑승 중이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운전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분석을 통해 A씨가 운전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음주로 인해 기억이 없고 운전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