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통점, 지원금 조건 왜곡해 고객 유인 가능성 높아
사전승낙 표시 확인·계약 내용 점검 등 소비자 주의 필요
피해 발생 시 이동통신사·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통해 구제 가능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17'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방통위는 이날 '아이폰17'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휴대폰 지원금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내세우거나, 단말기 지원금 조건을 왜곡해 안내하는 행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온라인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확인되지 않은 장소로 유인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불법 개통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내역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는 판매 등이 지적됐다. 약속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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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광고에 기재된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은 정식 유통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면 매장 방문 시에도 광고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계약 시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과 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