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테크노마트 찾아 이용자 고지·계약서 이행 여부 확인
이동통신 3사와 판매점 함께 점검…제도 변화 현장 의견 청취
다음 달까지 전국 유통점 집중 모니터링 실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유통 현장 점검에 나섰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통신사와 유통점들이 변경된 제도에 맞춰 단말기 지원금, 계약 조건 등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통위는 특히 계약서 명시사항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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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등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현장 간담회에는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해, 유통망 교육 현황과 이용자 응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방통위와 이통 3사는 판매점을 돌며 계약서에 지원금 관련 사항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주요 계약 조건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개로,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계약서상 의무 고지 준수 여부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불법·편법 영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