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외식 업계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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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5.09.03 chogiza@newspim.com |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54.9%)이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요 불만은 매출 정보 부풀리기, 광고비 전가, 필수품목 강매 등이 꼽혔다. 최근에는 원·부재료 공급 마진, 이른바 '차액 가맹금' 문제가 대규모 소송으로 번졌다.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17개 브랜드, 2491명의 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청구액 1억원 수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교촌치킨 본사의 닭고기 공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맹점주 100여명은 지난 2월27일 가맹본사에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집회 당일 가맹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으나,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교촌 측은 이에 대해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계절적 요인과 최근 도매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A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원인으로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 문제가 지목됐다.
사건이 벌어진 프랜차이즈 본사는 창업 점주들에게 주방 집기류 구입 등의 명목으로 57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가맹점 본사는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 후 가맹 사업을 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점주에게 리뉴얼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 어떤 매장도 리뉴얼을 진행한 곳도, 강요한 곳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본사는 인테리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일체의 리베이트를 가져가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은 본사의 갑질이 아닌 점주와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이 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2023년 피자를 배달 박스 안에 고정하는 용품인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가맹점이 본사나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가맹점주가 다른 곳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본사에 내야 했다. 경우에 따라 본사 물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피자앤컴퍼니가 부당 계약으로 챙긴 이득은 8600만원에 달한다.
피자앤컴퍼니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까지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으로 5200여만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피자앤컴퍼니는 "특히 거래 상대방 지정과 관련된 사안은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부 품목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정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금 예치 문제는 2022년 3월부터 은행과의 공식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중이며, 거래 상대방 지정 품목(2개 품목 해당; 일회용 포크 및 피자 고정용 삼발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 이전인 2023년 4월 자발적으로 권장 품목으로 전환하여 가맹점의 자율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자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며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맹점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가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익 배분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프랜차이즈 매장 칼부림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충동적 범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최근 외식업계 전반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단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본사는 브랜드 유지와 수익 확보를 위해 광고비, 물류비, 리뉴얼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균형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극단적으로 폭발한 상징적 사례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식업계가 더 이상 '갑을 관계'의 구도를 고수한다면 비슷한 갈등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사 차원에서는 수익 구조를 재조정하고, 비용 분담의 합리화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동시에 정기적인 소통 채널과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 불만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결국 상생 파트너십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업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