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민주당 의원 벌금·추징금 각각 500만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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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기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원을, 국회의원 전 예비 후보 김 모 씨는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