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황 씨는 사과문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관계,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로써 황 씨는 1심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유지하게 됐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소셜미디어 등에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처음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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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09.04 mironj19@newspim.com |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억원을 공탁해 '기습 공탁'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황씨가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 피해자 측은 '황씨의 2억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져 '기습 공탁'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촬영물에 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 황 씨의 국가대표 자격은 사라진다.
축구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17조(징계 및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고를 마쳤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황 씨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라며 법정을 떠났다.
황 씨 측은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 축구 팬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저의 잘못으로 인해 그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라며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씨 측은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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