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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故 김재규 재심' 두번째 공판…'불법촬영' 황의조 2심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8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8월31일 08:00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두번째 공판이 열린다.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 김재규 사형 45년 만 재심…"오빠 아니었다면 100만명 희생"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두번째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후 약 45년 만에 첫 재심 재판이 지난 7월 16일 열렸다.

김 전 부장 측은 항소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부장에 대해 진행된 군 검찰 수사 등의 위법성 ▲김 전 부장에게 내란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 여사는 재판에 참석해 "이번 재심이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여사는 항소인 진술을 통해 "오빠(김 전 부장)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10·26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첫 재판에는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등 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여사(86·앞줄 왼쪽에서 4번째), 김 전 부장 측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7번째), 이상희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6번째) 등이 김 전 부장의 재심 첫 재판 직후 법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5.08.29 hong90@newspim.com

◆ '국대 황의조' 자격 유지할까…4일 항소심 선고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소셜미디어 등에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처음 논란이 불거졌다.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황씨가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황씨가 상당액(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 피해자 측은 '황씨의 2억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 측의 '2억 기습 공탁'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국민적 응원을 받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 사건의 양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다시 살펴달라"라고 말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시했다. "국가대표팀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 북중미월드컵에 출전해 국위선양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싶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 황 씨의 국가대표 자격은 사라진다.

축구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17조(징계 및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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