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8억원 횡령 적시' 김예성, 결국 재판행
집사게이트 관련 증거은닉 등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 피의자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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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되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이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이사인 모 아무개 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 3명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각각 책임져야 하는 금액의 액수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증거은닉 등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IMS모빌리티가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던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구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다. 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는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씨의 아내 정모 씨로 드러나면서 김씨의 차명회사로 의심을 받는 기업이다.
이에 특검팀은 46억원이 김씨와 가까운 김 여사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회삿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씨를 지난 18일과 22일 구속 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공소장에는 김씨가 총 48억원을 횡령했다고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배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집사 게이트 의혹의 공범으로 알려진 IMS모빌리티의 조 대표도 지난 27일 다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는 등 여죄를 묻기 위해 공을 쏟았다.
이와 함께 IMS모빌리티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는 기업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 대표도 지난 2일 소환조사에 이어 재차 부르며 의혹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와 민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