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정보사)의 내란 특별검사(특검)팀 추가 기소 재판에서 정보사 소속 군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명단을 주며 확보하라고 했다. 간첩 임무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3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특검 추가 기소 재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2020년부터 정보사 본부 예하부대에서 근무한 정보사 소속 군인 김 모 씨가 출석했다. 김 씨는 작년 12· 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본부 소속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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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4 yym58@newspim.com |
김 씨는 비상계엄 당일 퇴근 무렵인 오후 5시40분에서 6시경 정 모 대령에게 전화로 소집 지시를 받고 모 여단 대회의실에 도착했다.
검찰 측이 "당시 정 대령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임무를 부여할 당시 선관위 확보 인원이 있다며 명단을 불러줬냐"라고 질문하자 김 씨는 "그렇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인원들이 출근하면 체포하라고 전달받았고, 그때의 인원들이 체포된 상황에서 김 모 대령이 있는 위치로 한 명씩 호송하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씨는 이후 신문에서 당시 들은 단어가 '체포'인지 '확보'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정 대령이 전달한 선관위 명단은 약 30명이었다고 했다. 검찰 측이 "선관위 인물을 확보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냐"라고 질문하자 김 씨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 변호사 측이 "30명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무슨 뜻으로 이해했냐"라고 묻자 김 씨는 "간첩 관련 임무인 줄 알았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가 진행했던 2차 공판에서는 정보사 대령들이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에서 전라도 출신을 배제해라', '복면·방망이를 구매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은 "업무를 잘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 (호남 출신 인물이) 들어갔는데, (노 전 사령관이 작년 10월경 명단을) 본 후 구체적으로 '전라도 빼라'고 해서 다시 (요원 명단 정리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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