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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집사게이트 구속영장 기각은 '이례적'…영장 재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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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조 대표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용" 지적
특검, 대기업 등 통상 투자 행위와 다른 점 주목
김씨 아내 정모 씨도 공범 가능성…대기업도 부른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3일 '집사게이트 의혹'의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기업 IMS모빌리티가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 중 대부분은 구속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법원이 적시한 '구속 필요성'이란 혐의 소명이 아닌,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3일 '집사게이트 의혹'의 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조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 3명을 집사게이트 의혹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일부를 김씨가 차명법인으로 챙겼다는 의혹이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조 대표는 투자금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는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씨는 구체적으로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46억원이 IMS모빌리티의 신주 발행이 아닌, 김씨의 차명법인으로 지목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쓰이면서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씨의 아내 정모 씨로 확인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46억원이 김씨 측근인 김 여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 대표가 46억 중 일부인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을 자백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앞서 "35억원은 내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정상적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특검보는 "이 내용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가운데 '집사' 김씨가 구주 매수에 사용한 46억원 중 35억원을 조 대표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라며 "이 부분은 조 대표가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인정돼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미 구속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횡령금은 사실상 조 대표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조 대표가 주범이며, 조 대표의 죄질이 김씨보다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와 함께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본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마치 두 개의 자회사에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한 것처럼 외향만 갖춰두고 기존 채권과 상계한 후, 모두 손상 차손(자산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 처리해 투자 자금을 공동화시킨 사안"이라며 "특검팀은 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금 사용처를 보면 구주 매입에 쓰였던 돈이 결국 조 대표 개인 대여금 상환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유상증자금 역시 유망한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며 "수백억원이 몇 개월 만에 손상 차손 처리돼 사실상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를 보면 IMS모빌리티가 정상적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님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에 참여한 곳들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로, 대관업무 능력도 탁월한 만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회사를 이유 없이 지원했을 리 없다"며 "그만큼 통상적 투자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투자 기업들이 여러 오너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단 이유로 불구속기소 되는 건 법질서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수사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기업 대규모 투자 배경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씨의 아내인 정모 씨 역시 횡령의 공범으로 인식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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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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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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