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10시 30분 심사 시작 후 18시간 후 결론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에 대한 소명도 부족"
특검, 불구속 상태 소환조사 등 대안 모색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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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3일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조 대표가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측에서는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특경법 위반(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배임과 횡령 액수는 약 32억원, 약 35억원이다.
민 대표와 모 이사는 각각 특경법상 약 32억원 배임, 증거은닉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 3명을 집사게이트 의혹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일부를 김씨가 차명법인으로 챙겼다는 의혹이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조 대표는 투자금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모 이사는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씨는 구체적으로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46억원이 IMS모빌리티의 신주 발행이 아닌, 김씨의 차명법인으로 지목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쓰이면서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씨의 아내 정모 씨로 확인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46억원이 김씨 측근인 김 여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를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배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김씨에 이어 조 대표 등 3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특검팀은 불구속 상태로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등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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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3일 기각됐다. 사진은 김건희 특별검사팀 소속 박상진 특별검사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