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1심 선고 직후 항소해 '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김씨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19일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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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김성진 32세 |
김씨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2심은 주로 양형부당 주장에 초점을 맞춰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 애원하자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