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청과 함께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액 1억73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82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대비 부정수급자는 40명(56.3%), 부정수급액은 7300만원(73.2%)이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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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상담을 하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
이 중 범죄행위가 중한 2회 이상 부정수급자 2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을 방문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출국해 5회에 걸쳐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게 고용보험전산망에 접속해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토록해 실업급여 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노동청은 추가 징수 포함 1300만 원을 반환 명령하고 A씨를 형사처벌 조치했다.
또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여행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딸에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요청해 실업급여 17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해외 취업활동과 관련없는 어학연수·여행·해외봉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안내·홍보를 확대하는 등 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