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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한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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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 전 6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체불스왓팀 운영 및 청장 중심의 현장 예방활동을 통해 체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로고 [사진=노동청 홈페이지 캡쳐]

먼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청장ㆍ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임금 체불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명절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경찰청, 지자체와 연계한 체불스왓팀을 편성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집단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 발생, 건설현장 농성 현장에 적극 출동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청장이 현장을 방문한다.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을 하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도형 청장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로써 근로감독관들과 직접 현장에서 청산 지도해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청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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