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지역 내 호수 주변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집중점검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오수가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하수도법'과 환경부 훈령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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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단속 호수는 금광호수, 고삼호수, 칠곡호수, 청룡호수, 용설호수 등 관내 5개 호수 주변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점검 항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슬러지 적정 처리 및 시설 내부 청소·소독 상태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요 호수가 농업과 관광에 중요한 자원인 만큼 수질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