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니틱스 최대주주 헤일로 측 임시 주총 소집 허가
9월29일 임시주총 개최...헤일로 측 새 이사진 선임될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지니틱스의 권석만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해임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 지니틱스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헤일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헤일로)과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니틱스 임시주주총회는 내달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법원이 최대주주인 헤일로 측이 제기한 지니틱스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선 헤일로가 추천하는 TAO HAI(헤일로 대표이사), YUEGUO HAO(헤일로 이사), 홍근의 등 3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임시의장을 새로 선임하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헤일로 측은 지난 7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 3인을 이사로 선임시키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현 경영진이 지난 달 주총 직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니틱스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내면서다. 경영진은 외국인 주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후보에 대해선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최대주주가 요구한 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미 지니틱스 지분이 중국계로 넘어간 지 한참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헤일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이뤄지기 1년 전인 작년 7월 지분 인수계약을 통해 최대주주로서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했다"며 "새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두고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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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사진=지니틱스 홈페이지] y2kid@newspim.com |
법원 판결로 다음달 임시주총에선 헤일로 측 새 이사진이 선임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헤일로는 지니틱스 지분 34.44%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 경영진인 권석만 지니틱스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0.3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헤일로 측이 계열사·우호 주주 명의로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헤일로 측은 법원 판결 이후 권석만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현재 헤일로는 현 경영진의 지배구조 훼손과 경업금지 의무 위반, 기술 및 자산 유출 등에 관해 한국과 미국에서 총 4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헤일로 관계자는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주총에서 헤일로 측 이사진이 선임될 것이란 관측이 높은 가운데 현 경영진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추가 지분 확보, 소액주주의 결집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지니틱스 주가는 이날 마감 기준 932원으로 약 1년 전인 지난해 8월 29일 1765원에서 반토막이 났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