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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축구단 추진 쟁점과 향후 전망'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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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팔 길이 원칙' 합의 선행해야"
임현수 용인시의원 "창단을 위한 창단이 돼선 안 된다"
홍재민 축구 전문기자 "근본과 관련한 부분에 힘 쏟자"
임민혁 전 축구선수 "지역 환경이 선순환 구조 만든다"
전자영 도의원 "예산사업은 공론화 과정이 필수불가결"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시민축구단은 진짜 시민구단입니까?"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28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시민축구단 추진 쟁점과 향후 전망-용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도발하듯 던진 질문이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 위원은 "우리나라에는 유럽식 시민구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지자체 구단"이라고 못박았다.

그는"시민구단이라 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대표격인데,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단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구단"이라며 "규모 못지 않게 건강한 구단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역 연고에 기반한 축구팀은 시민들의 정체성 강화와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재이자 독립법인이라는 이중 성격을 지닌다"며 "세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만큼 단계를 밟아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지속가능한 스포츠 자산으로서 발전 가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세금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긴 안목에서는 감면 형식의 간접 지원으로 홀로서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축구팀은 무엇을 파는가"라고 질문한 뒤 "봉이 김선달 같지만 가치와 꿈, 미래를 판다. 팔려고 들면 굉장히 많은 것을 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스포츠를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이른바 '팔 길이 원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팔 길이 원칙'은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는 "지자체가 인사권과 재정권을 휘두르면 안 된다"며 "가칭 용인FC 창단에 앞서 '팔 길이 원칙'에 대해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은 또 "K리그 모든 팀이 우승이 목표여선 안 된다"며 "성적을 내는 데도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정책 우선 순위를 조정해 지역사회와 우리 아이들에게도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 위원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규모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건강하게 지속가능한지는 따지지 않고 자꾸만 허들을 낮춘다"고 꼬집었다.

임현수 용인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토론자로 나선 임현수(라선거구) 용인시의원은 먼저 용인FC 창단과 관련한 경과와 앞으로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임 의원은 "창단을 위한 창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축구장을 찾는 구단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축구단으로 성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축구를 정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거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박 위원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시민이 주인인 축구단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재민 축구 전문기자. [사진=경기도의회]

홍재민 축구 전문기자는 "지자체 구단은 없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는데, 비전까지 제시하고 창단 과정을 밟는 용인FC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라고 운을 뗐다.

홍 기자는 찬물을 끼얹는 듯싶어 죄송하다면서도 더욱 근본과 관련한 부분에 힘을 쏟는 편이 낫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는 "K리그 시민구단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라며 "프로축구단 창단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나 여자 축구팀을 운영하면 축구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했다.

그는 중국 구이저우성 룽장현(榕江縣)에서 여는 아마추어 축구 리그인 '빌리지 슈퍼리그(Village Super League)'를 소개했다.

해당 리그는 현지에서 '춘차오(村超)'라고 하는데, 프로 축구 리그인 중국 슈퍼리그(中超)를 능가하는 뜨거운 인기로 화제가 모은다.

홍 기자는 "지난 2023년 룽장현(榕江縣)은 관광객 760만 명을 유치해 매출 84억 위안(한화 (1조 6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한다"며 "용인FC도 태동 단계에 있는 만큼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임민혁 전 축구선수. [사진=경기도의회]

임민혁 전 축구선수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유명 축구선수를 많이 배출한 인구 3만 명 정도의 고향 경북 영덕 사례를 제시하면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는 "지역 유소년팀에서 프로축구단에 입단해 레전드가 되는 경우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든 일인데도 포철공고와 포항스틸러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하다"며 "용인에는 용인시축구센터라는 훌륭한 환경이 있기에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격려했다.

임 선수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기업구단과는 달리 시민구단은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뜨거운 관심을 유지할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영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정책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자영(용인시 제4선거구) 도의원은 "어떠한 명분이든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길 바라고,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이 효능감 있게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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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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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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