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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도시 광명...안양천 지방정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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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시 광명, 5개년 계획으로 도시 혁신
안양천부터 4대 산까지, 자연과 조화 이루는 도시
키즈가든과 시니어정원으로 세대별 맞춤 공간 조성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도시의 모든 공간을 정원으로 만드는 '정원도시 광명'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본격 가동한다.

김원곤 도시주택국장이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광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시는 2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광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원곤 도시주택국장은 "광명시 정원도시 정책은 '도시 미관 향상'이라는 수동적 시각을 넘어 시민의 삶의 방식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도전"이라며 "체계적인 로드맵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주도의 정원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광명'으로 도약...5개년 계획 가동

광명시는 정원이 건강, 복지, 교육, 문화, 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새로운 생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비전 선포, 시민주도 정원문화 확산 등 다양한 기반을 마련에 힘써왔다.

이런 기반을 토대로 도시의 모든 공간이 정원이 되고 시민의 삶과 함께 숨 쉬는 정원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가동한다.

5개년 계획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4대 산 산림형 시민정원 조성 ▲키즈가든 조성·놀이정원사 양성 ▲시민정원사 양성 ▲시니어 친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원도시 실현 등 6대 중점 과제로 구성돼 있다.

◆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정원도시 실현 시작

광명시 정원도시 실현의 시작은 광명 동쪽을 지나는 안양천의 지방정원 조성이다.

안양천이 흐르는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지자체는 안양천을 소통과 쉼,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협약을 시작으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광명 구간 일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 참여형 정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가꾸고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일부 구간은 시민, 학생, 작가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조성하며, 향후 광명시 정원박람회의 중심 무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민정원사들의 손길이 깃든 정원이 축제와 교육 공간으로 진화하는 셈이다.

◆ 4대 산 활용해 시민 일상에서 자연과 만나는 산림형 시민정원 조성

도시의 동쪽 정원이 안양천이라면, 도시 중앙의 정원은 광명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등 4대 산이다. 광명시는 4대 산을 활용해 시민 생활 속에 함께 숨 쉬는 산림형 시민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권 가까이 위치한 산림을 자연형 정원으로 정비해, 도심과 숲을 잇는 치유·원예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숲 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저비용 원예 체험 공간을 마련해 일상 속 원예 문화 확산과 주말 가족형 여가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민정원사 프로그램, 치유정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정원을 활용한 정서 회복과 생태교육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 어린이를 위한 '키즈가든' 조성, 놀이정원사 양성으로 미래 준비

정원문화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자연을 배우는 공간인 '키즈가든'을 조성해 정원을 생태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 기반 교육 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정원 구성과 놀이 활동이 어우러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정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놀이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정원 놀이터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 시민이 주인인 정원도시의 핵심 '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시민 주도의 정원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 역량을 강화해 왔다. 현재까지 약 169명이 이론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55명이 시민정원사로 활동하며 도시 곳곳을 자연으로 물들이고 있다.

지난 6월 정원도시 비전 선포식에서는 전문활동가, 시민정원사, 학부모회, 각 동 유관단체 대표 등 다양한 시민 주체 70여 명으로 구성된 정원추진단이 공식 출범하며 시민 주도 정원도시 실현 의지를 강화했다.

향후에는 정원 입양제, 정원활동 포인트제, 자율 정원 운영 권한 부여 등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운영해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헌신이 광명시 정원문화의 든든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정원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광명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정원을 시니어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내에 실내 치유 정원을 조성하고, 시니어 정원 봉사단을 구성해 고령층의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저강도 순환근무 방식의 시니어 맞춤형 정원 일자리를 운영해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참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광명시는 정원도시 실현 과정에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결합해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사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단체들이 ESG 가치 실현을 위해 구성된 '광명 ESG 액션팀'과 협력해 정원도시를 단순한 도시녹화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끄는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광명 ESG 액션팀' 소속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지난 11일 1억 원을 기부하며, 치매, 우울감 등 어르신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어르신 마음정원' 조성에 힘을 보탰고, 같은 액션팀 소속 대한적십자사는 조성 사업 추진을 맡는다. 오는 10월 중 공사를 시작해 11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액션팀 소속 기관·단체들과 지역 맞춤형 ESG 실천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ESG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정원도시를 향한 5개년 계획의 추진 로드맵

광명시는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올해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광명시의 비전 '삶이 예술이 되는 곳, 정원도시 광명'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안양천 찬빛광장에서 햇무리 육교 앞 징검다리 구간까지 시범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정원문화 진흥계획 수립,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 설치, 지방정원 조성·운영 방향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며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오는 2026년에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며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2027년에는 안양천 지방정원 등록을 본격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시민이 일상에서 정원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정원 운영해 지방정원의 기능과 품격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8년에는 4대 산에 산림형 시민정원을 본격 조성하고, 시니어와 어린이 특화 정원을 확대해 세대별 포용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9년에는 5개년에 걸친 정원도시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지방정원 품질평가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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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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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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